지난 뉴스레터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2023년 4월 15일부터 매장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추가 요금(Surcharge 수수료)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매장에서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Visa 카드 기준으로 첫 위반시 $1,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25,000의 벌금과 함께 주 검찰로부터 기소나 추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결제 수수료 부과 여부는 업주의 재량(자유)이지만,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매장 내에 안내문이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메뉴나 판매 아이템의 가격표에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고, 현금 결제와 신용카드 결제 시 각각의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는 매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카드 브랜드 규정 위반 사항(사례)들입니다:
- 최소/최대 결제 금액
- 현금 할인
- 추가 요금
- 편의 수수료
- 서비스 수수료
최소/최대 결제 금액(Minimum/Maximum Transaction Limits)
소액 거래에 대한 처리 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 브랜드는 신용카드 거래에 대해 최소 결제 금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결제금액 설정
-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대해 최소 거래 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나, 데빗카드 또는 선불 카드에는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 이 요구사항은 결제에 사용된 카드 유형을 지칭하며, 카드가 처리되는 방식(PIN 데빗, Signature 데빗, 신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최소 결제 제한금액은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0 이상의 모든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 가맹점은 안내문을 입구와 판매대 앞에 최소 결제금액을 게시해야 합니다.
-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대해 최소 거래 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나, 데빗카드 또는 선불 카드에는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 최대 결제금액 제한
- 가맹점은 데빗카드나 신용카드 거래에 대해 최대 결제 금액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참고: 데빗카드는 카드 소지자의 당좌 또는 저축 계좌에 연결된 카드로, 일반적으로 카드에 “Debit”이라고 표시됩니다.
현금 할인(Cash Discounting)
가맹점은 현금 결제를 선택한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 상품 또는 서비스의 표시 가격은 결제 방식에 따른 할인 적용 전 금액이어야 합니다.
- 고객이 현금 결제를 선택하면 판매 시점에서 할인이 적용됩니다.
- 가맹점은 현금 가격을 표시한 후 카드로 결제 시 더 높은 가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 가맹점은 안내문을 입구와 판매대 앞에 모두 현금 할인 의도 및 금액을 고지해야 합니다.
추가 요금(Surcharge)
추가 요금(Surcharge)은 신용카드 처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에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참고: 추가 요금 규칙은 Visa, Mastercard, Discover에 적용됩니다. American Express의 추가 요금은 American Express OptBlue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허용됩니다. (American Express OptBlue 처리에 관심이 있으시면 프로그램 정보 및 자격 요건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요금 부과 전 해당 서비스 등록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카드앤비욘드(Card&Beyond)에 문의하십시오.
- Visa는 거래에 추가 요금 표시(Surcharge Indicator)를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 추가 요금 부과가 가능한 결제 단말기 또는 POS System 인지, 표시가 전송되도록 설정되었는지 확인하려면 POS 제공업체 또는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 추가 요금은 데빗카드나 선불카드에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이 규칙은 결제에 사용된 카드 유형을 지칭하며, 카드 처리 방식(PIN 데빗, Signature 데빗)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추가 요금은 대면 거래 및 비대면 거래에서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요금은 고정 금액 또는 가변 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모든 카드 브랜드와 모든 결제 채널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추가 요금은 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3%로 제한됩니다.
- 참고: Visa는 3%, Discover와 Mastercard는 4%, American Express OptBlue는 3.5%가 상한선입니다. 그러나 모든 카드 브랜드에서 동일한 비율을 요구하는 규칙에 따라 3% 상한선을 적용해야 합니다.
- 가맹점은 추가 요금의 의도와 안내문 금액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업소 입구, 판매대, 거래 영수증에 반드시 고지하십시오.
- 안내문 내용에는 추가 요금의 정확한 금액 또는 비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추가 요금이 신용카드 거래에만 적용된다는 설명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카드 소지자는 추가 요금이 고지된 후, 페널티 없이 거래를 취소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 **추가 요금은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코네티컷(Connecticut), 메인(Maine), 오클라호마(Oklahoma)**에서 현재 금지되어 있습니다.
- 참고: 카드 브랜드 요구 사항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할 때, 관할 구역별 법률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추가 요금 부과가 허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추가 요금은 서비스 수수료(Service Fee) 또는 편의 수수료(Convenience Fee)와 함께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수수료 및 편의 수수료는 의도와 정의가 다르며, 각각 고유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 수수료 (Convenience Fees)
편의 수수료는 고객에게 편리한 결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발생한 일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카드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카드 브랜드에서 정한 편의 수수료 적용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편의 수수료는 카드 소지자에게 기존 결제 채널 이외의 대체 결제 채널로 인한 실질적 편의를 제공할 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편의 수수료는 비대면 환경에서만 허용되며, 대면 환경에서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편의 수수료는 부과 전에 카드 소지자에게 반드시 고지되어야 합니다.
- 카드 소지자는 편의 수수료를 부과받기 전, 결제를 취소하거나(페널티 없이) 동일한 결제 수단을 사용하여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받아야 합니다.
- 편의 수수료는 고정 금액이어야 하며, 비율(%)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 편의 수수료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모두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카드 브랜드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편의 수수료는 반복 결제(정기결제) 거래에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수수료 (Service Fees)
서비스 수수료는 정부 및 교육 관련 가맹점이 결제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는 요금입니다. 이 유형의 요금은 특정 정부 및 교육 가맹점 유형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카드 브랜드에서 정한 서비스 수수료 적용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수수료를 적용하려면 Visa 등록 승인이 필요합니다.
- 승인 후, Visa에서 특정 코드를 발급하며,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여 해당 거래가 서비스 수수료로 승인되었음을 표시합니다.
- 다음의 정부 가맹점 코드만 적용 가능합니다:
- 9211: 법원 비용(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 포함)
- 9222: 벌금
- 9311: 세금 납부
- 9399: 기타 정부 서비스
- 다음의 교육 가맹점 코드만 적용 가능합니다:
- 8211: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 8220: 대학교, 전문학교, 단과대학
- 8244: 비즈니스 및 비서학 학교
- 8249: 직업 및 기술 학교
- 서비스 수수료는 고정 금액 또는 가변 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모든 결제 채널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부과 전에 카드 소지자에게 반드시 고지되어야 합니다.
참고: 서비스 수수료는 Visa에서만 인정되고 정의된 용어입니다. Mastercard, Discover, American Express에서는 해당 용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의 요구 사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규제, 회계, 세금 또는 재무 등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상황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문서에 언급된 추가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의 최신성, 완전성, 정확성에 대해 보장할 수 없으며, 이에대한 어떠한 보증이나 법적 진술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카드앤비욘드 Customer Support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